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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신고에 대한 대응 방안알면 좋아 2022. 12. 20. 18:40반응형
늘 다니는길에 상습위반지역이 있어서, 해당 위치에서의 위반차량을 신고함.
몇일지나고 신고해도, 대부분 1~2주일안에 처리가 됨.
몇년동안 늘해오던 일인데, 예전에 한번 신고날짜가 위반일로부터 7일이 지났다고 처벌할수 없다고해서,
" 아~ 7일이 지나면 안되는구나 " 하고 수긍했다. 왜냐면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했으니까.
그외는 3일이 지나도, 5일이 지나도 처리가 됐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30일날 신고한 건이 50일이 경과하도록 처리가 안되더니. 12월20일날 아래와 같이 처리 결과통보가 왔다.
[처리결과] 홍길동님. 안녕하십니까? XXX경찰청 XXX에서 근무하는 XXX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14조5항 진로변경 위반에 관한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신고일자가 위반일자로부터 2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교통위반 공익신고 신고기한에는 제한이 없고,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2일이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피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가 유실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과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 시간이 오래 되어 단속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도처분 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에 의해, XXXX 차량은 지침(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처리기준)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은 하지 않고, 해당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조치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XXX경찰청 XXX (☎ xx-xxxx-xxxx)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내가 볼땐, 50일동안 처리안하고 있다가 처리할려고 하니, 당연히 행정상 처리가 어려웠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럼, 죄송하다고 하면 될걸, 신고 일자가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했다는 핑계로 답변을 준것 같은데.
( 그럼, 그동안 처리해준 다른 경찰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한것인지 )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중에 교통위반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신고 일자가
위반일로 부터 2일이 지났다고 한다면 위의 내용을 근거로 들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대응하셔도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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